고려 말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기 바로 직전, 실권을 잡은 이성계는 자기 휘하에 있던 정도전, 조준, 남은, 윤소종 등 급진개혁파를 포섭하여 새 왕조 창업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건국을 위한 개혁사업에 착수했는데, 그 중 첫번재가 온 국민의 숙원이었던 전제개혁이었습니다. 전제개혁은 위화도 회국 직후인 우왕 14년 7월 대사헌 조준과 간관 이행, 전법판서 조인옥등이 상소를 올리면서 시작되어, 공양왕 2년(1390)에는 드디어 옛 토지대장을 모두 불태워 버렸는데, 그 불길이 며칠간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전제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은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던 권문세족들이었는데, 이 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양왕 3년(1391) 1월 삼군도총제부를 설치하고 이성계, 조준, 정도전이 군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공양왕 3년 5월에 드디어 과전법이 공포됨으로서 전제개혁이 일단락 됩니다.
(본래 정도전, 조준 등의 급진파는 모든 백성에게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이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공역에 복무하는 이들이나 과부 등 국가가 생계를 책임져 주어야할 이들 및 관료나 왕족, 퇴임자에게 토지를 분배해줘야 했기 때문에 균등분배는 불가능했습니다.)
토지의 공유화
토지의 재분배
권문세족 경제기반 와해 - 신진관료 생활 및 국가 재정 기반 마련
농민에 대한 불법수탈 금지법
아무튼 이 개혁으로 전국의 토지가 재분배되어 관료들은 최고 150결에서 최하 10결의 토지를 수조지(수조권-논과 밭에서 세금을 걷을 권리)로 받게되고, 이성계에 불복하는 신하들은 10결 혹은 5결의 군전만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산천을 경계로 삼던 과거의 대지주, 즉 권문세족들은 자연히 몰락하여 중소지주로 떨어졌으며, 종전에 지주와 작인 사이에 이루어지던 차경의 관행이 금지되고, 모든 토지는 1결당 30두를 받는 것을 낮추어 졌습니다.
전제개혁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무상몰수 무상분배된 것으로, 권문세족들에게는 심각한 타격을 주었으며 일반관료와 향리, 군인 등 공역을 지는 자는 생계에 안정을 가져왔고, 일반농민들은 가혹한 신분적 강제에서 해방되어 법으로 정한 조세를 내는 것으로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전제개혁은 국가재정과 민생안정에 절대적인 기여를 했는데, 이 때문에 이성계 일파는 백성의 지지를 얻어내고, 반대로 권문세족이나 기성 사대부들은 이에 불만을 품고 이성계 일파와 날카롭게 대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성계는 전제개혁의 권문세족의 경제기반을 무너뜨리고 새왕조 개창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정리하고 1392년에 조선을 개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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