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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2

산업재해방지-안전보건교육,조치사항,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건설업, 제조업,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서비스업, 밀폐공간 등 산업현장에서 일어날 수있는 산업재해들을 방지하기위해 산업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공통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반드시 지켜야할 것 세 가지! 1.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산재로인해 사망자, 부상자, 질병자 발생 시 산재 발생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중대 재해가 발생했음을 인지했을 경우,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산재가 발생했다면 사업장 개요,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발생일시 및 장소, 원인 및 과정 등을 기록하고 보존해야합니다. * 산재발생 시 사건 발생 전후 기록을 반드시 자세하게 남겨야 산재 처리 시.. 2020. 3. 24.
작업환경측정 시행목적/절차 및 위반 시 과태료 정보 작업환경 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분진,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츨되고 있는지를 측정,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에 의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 소음,분진,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 측정대상 제외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에 의거 - 임시(월 24시간 미만) 및 단시간(1일 1시간 미만)작업 -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 분진적용제외 작업장 ■ 측정시기 산업안전보건법 ..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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