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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제2의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강릉폭행. 5명이서 집단구타

by 자몽맛에이드 2017.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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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중생폭행사건이 연중 실검에 오르내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강릉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있습니다.

강릉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은, 강릉에서 자신의 동생이 또래 청소년들에게 폭행당했으나, 가해자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동하고 있다며 SNS를 통해 어떤 A학생이 폭로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관련기사내용>

[출처: 중앙일보] '제2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강릉 여중생 폭행 가해자가 밝힌 범행 이유

A씨는 지난 7월 17일 새벽 동생 B양과 가해자들이 강릉의 경포 해변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 5명은 B양에게 그동안 쌓인 것들이 있다며 구타하기 시작했고, B양에게서 금품을 빼앗고 휴대폰은 모래에 묻었다.  
 

 

날이 밝자 5명 중 한 명의 자취방으로 데려가 또다시 B양을 폭행했으며 그 모습을 영상통화로 타인에게 보여주고 동영상까지 찍어 퍼트렸다. 가위를 들어 B양을 위협하고, 옷을 벗기려고 하면서 성적인 발언들도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가해자들은 폭행 이후 해수욕장으로 놀러 가야 한다며 B양을 화장실에 묶어놓으려고도 했다. 두려움에 그들을 따라갔던 B양은 결국 남해 해수욕장에서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간 후에야 가해자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 
 
A씨는 "정말 화나는 건 지금까지도 가해자들은 당당히 술 먹는 사진을 올리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제 동생은 현재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라며 "꼭 소년법이 폐지되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길 원한다"고 호소했다. 

 


소년법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1942년 2월의 조선소년령(朝鮮少年令)에 대치된 것으로서 1958년 7월 법률 제489호로 제정·공포된 후 1988년 전문 개정된 후 수차례 개정된 바 있다. 현재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과거에도 미성년자이 저지른 각종범죄들은 소년법으로 인해 제대로 수사되지도, 처벌되지도 않았었는데요, 점점 범죄의 질이 심각해지면서 사람들도 소년법을 폐지하자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2의 부산여중생, 강릉폭행을 막으려면 소년법을 고치든 폐지해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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