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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부산여중생 피투성이 사진 논란, 소년법 다시 손봐야할 때

by 자몽맛에이드 2017.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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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사건'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인터넷 SNS에, 다음과 같은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이 사건은 부산 사하구 부경보건별관에 다니는 중3 여학생 둘이서 중2 여중생을 피투성이가 될때까지 때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무슨일인지 정확히 모르면 다 내가 잘못한것 마냥 말하지 말아달라" 라는 글까지 올려 더욱 사람들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폭력을 행사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친구와 카톡을 하는 사진도 올라왔는데, 어떤 일말의 양심적 가책도 느껴지지 않는 모습을 보니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관련기사내용>

"SNS에 떠돈 피투성이 무릎꿇은 여중생 사진, 진짜였다. 경찰조사 진행중

 

부산 사상경찰서는 여중생 A(14)양 등 2명이 다른 여중생 B(14)양을 둔기로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부산 사하구 여중생 집단 특수상해’라는 제목으로 사진과 글이 올라왔다. 두 사람의 페이스북 대화방을 캡처한 사진 속에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여성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 이 사진을 대화방에 올린 사람은 상대방에게 “심해?”, “들어갈 것 같아?”라고 묻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사진을 올리면서 쓴 글에는 “어떤 여중생이 후배 여자애를 사진에 보이듯 패놓고 아는 선배에게 인증샷을 보냈다가 그 선배가 퍼트리면서 공개된 사진”이라고 적혀 있다.

또 “’들어갈 것 같아’라는 말은 교도소를 지칭하는 것이고 주먹만 쓴 게 아니라 칼까지 썼다”고 적혀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밤 10시 30분쯤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앞 도로에서 신고된 ‘여중생 폭행 사건’과 이 사건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경찰은 행인의 신고로 출동해 폭행으로 입안과 뒷머리 피부가 찢어진 B양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날 밤에는 B양을 폭행했다며 지구대를 찾아와 자수한 A양 등 2명의 신병도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이 철골 자재, 소주병, 벽돌 등으로 B양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처음 공개한 사람으로부터 A양 등이 가해자임을 확인했다”며 “피해 여중생이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상황이어서 심신이 안정되기를 기다렸다”고 했다.

이어 “이날 오전 경찰이 병원을 찾아가 진술을 받았고, 오후 중 가해 학생 2명도 모두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사회가 더 각박해지고 사람들끼리 관계가 소원해질수록 각종 범죄가 더 빈번해지고, 청소년들도 성인 못지 않은 잔인한 범죄와 폭행을 저지르지도 합니다. 이번에 일어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다시한번 '소년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폐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속에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이라는 게시판에는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며 서명글이 하루 1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단적인 예로, 얼마전 인천초등생 살인사건도 실제 살인을 한 여고생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20년 형을 선고받고, 공범인 여고생은 미성년자가 아니라서 무기징역을 받았죠.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등의 범죄는 법의 심판을 똑같이 적용해야지, 미성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의 보호를 받게한다면 청소년 범죄는 더욱 악랄해지고 막을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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