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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가해학생 구속영장 및 신변보호 시작

by 자몽맛에이드 2017.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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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중생을 잔혹하게 폭행한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처분이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해학생 4명 중 2명은 현재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가담한 나머지 2명의 학생은 불구속 입건 된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래 학생을 잔인하게 폭행한 가해자들이 소년법으로 처리되어 가벼운 처벌로 끝나게 되는 것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었는데요.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승인 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되고, 이르면 7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A양과 B양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관련한 뉴스기사를 참고하세요.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경찰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가해 여중생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집 주소가 공개되며 신변에 위협을 느낀 가해자 부모의 요청으로 이날부터 신변보호에 들어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가법상 보복 상해 혐의로 A(14) 양과 B(14)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양과 B양은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과 B양은 다른 공범인 C(14)양과 D(13)양이 폭행을 말리려고 하자 "똑같이 만들어 줄까"라고 협박하며 범행에 가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C(14)양은 물병으로, D(13)양은 피해 여중생의 뺨을 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승인 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게 된다. 이르면 7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A양과 B양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A양과 B양은 소년원에 위탁된 상태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경찰이 두 사람의 신병을 넘겨받게 된다"고 설명했다.이날 경찰은 A양의 부모에 대한 신변보호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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