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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63) 회장이 20대 여비서를 술자리에서 성추행하고 강제로 호텔로 데려 가려고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후 최호식 회장의 추행죄에 대해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오히려 이 사건이 합의되어 종결했습니다.
<사진출처 : 조선일보>
그런데 알고보니 두 사람 사이에 '억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호식 회장이 피해여성에게 고소취하를 요구하며 3억원을 주고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피해여성은 10억을 요구했으나 최회장측은 금액이 너무 크다며 3억원으로 최종 합의를 본 것입니다.
이에대해 최회장은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강제성은 없었다며 성추행을 부인했으며, 혐의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로인한 사회적 파장과 프랜차이즈 기업의 특성상 매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때문에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합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남경찰서는 최호식회장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 성추행 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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