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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한일합병 및 식민통치의 실상

by 자몽맛에이드 201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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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역사 - 한국

<한국근현대사 - 한일합병 및 식민통치의 실상>

 

1. 한일합병과정 (조약)
한일의정서 (1904.2)
영일동맹으로 러시아와 관계악화, 미국의 군자금 지원 등으로 일본은 대한제국의 국외 중립선언을 무시하고 러시아를 침략, 러시아로 가기위해 조선은 반드시 물자조달, 병참기지로 필요했기에 대한제국에게 시설개선, 편의제공, 전략 요충지 사용허가 등을 담은 한일의정서를 체결하기를 강요

<한일의정서>

일본의 대한방침(대한시설강령 1904.05.31)
한일의정서 1조인 대한제국 보호를 위한 시설개선 강령을 구체화하기위해 대한시설강령을 발표, 군대의 주둔, 통신 교통기관 장악 외교 및 재정 감독 허용, 각 산업분야의 척식계획
* 일진회 결성(1904.8.18)
한일합방이 한국인 스스로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 속이기 위해 이용구 송병준 등으로 하여금 일진회를 만들게 하여 성명 발표를 요구(관군의 학살을 피해 도망 다니던 동학농민군이 모여 조직한 진보회도 포함, 이들은 조선정부를 증오) 일진회 선언과 합방성명서를 낸 후 합방이 되자 일본은 15만원을 주고 해산시킴

<일진회>

 

1차 한일협약(1904.8.22) 고문정치
대한시설강령 실천하기 위해 체결, 재정 외교부문에 고문을 파견하여 내정간섭, 이권 부분으로 타국과 협상 시 반드시 일본에게 미리 알릴 것 권고
*가쓰라 테프트 비밀협약(1905.7.29)
미일간 체결된 비밀 협약, 미국은 필리핀, 일본은 조선 등 식민지 인정 및 불가침 조약

<1차 한일협약>

 

한일협상조약, 을사보호조약(1905.11.17) 통감정치
5개의 조문으로 구성, 외교권 박탈, 황제를 알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통감을 두는 것이 중심. 통감은 외교권을 비롯한 통치권 대부분을 위임(이토히로부미, 고종의 헤이그 특사)

<을사조약 원문>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 (1907.7.1)
헤이그 특사로 고종의 퇴위와 순종의 즉위, 대한제국 고등관리 임명에 대한 통감의 동의권, 한국관리의 일본인 임명, 사법권의 통감부 장악, 군대해산 등이 포함, 헌병경찰 수용

<헤이그특사>

 

기유각서 (1909.7.12) 한국 사법, 감옥 사무 위탁건, 사법권 박탈

한국 경찰 사무 위탁에 관한 건 (1910.6.24)

한일합병조약 (1910.8.29)
대한국 주권과 영토, 전체 국민, 통치권을 영구히 양여, 대한국 황실에게 이에 합당한 작위와 세비 지급, 황실과 친일파 명예와 생활은 보장, 식민지배 인정하고 지배법규를 지키는 조선인만 법의 보호를 받게 함

일왕, 한국을 제국에 병합하는 건 (1910.8.29) ->공표
한일합방조약을 공표한 것, 민중에게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 실제로 민중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은 없음

2. 식민통치의 실상 - 35년간 지속된 일본의 한반도 식민통치
(1) 1기 합방 ~ 3.1운동 / 무단통치
식민지화에 반대하는 의병전쟁과 애국계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군사, 정치, 문화활동 등을 모두 금지하고 공포 분위기 속에서 행정 경제 사회 문화면에 걸친 식민통치의 기반을 마련해가던 시기이다. 헌병경찰제도가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여 민족적 저항운동은 계속 되었다.
조선총독 : 육군, 해군의 대장만 임명(8)
합방이었지만 일본 헌법 적용범위 밖에 둠으로써 조선인은 기본적 인권 보장 전혀 안됨
행정기구는 대한제국 중앙정부 관제 그대로 하였고, 그 휘하도 대부분 일본인, 친일파
지방행정조직 : 1312317, 도지사 상당수는 친일파
중추원 : 대한제국 때의 황족과 친일고관을 우대하고 통치에 조선인도 참여시킨다는 명분으로 만든 총독의 자문지관이다. 그러나 여기 역시도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인사만 내정되었고 3.1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거의 소집되지 않는다.
헌병경찰
헌병경찰제도는 합방 이전부터 존재, 합방 전에는 주로 도시에 배치되었으나 합방 후에는 농촌 지방까지 확대 배치하여 전국 방방곳곳에 헌병을 배치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항일운동을 진압하기 위한 목적과 각 곳의 통치행정 및 각기 잡다한 모든 업무를 헌병이 하게하는 목적이었다. 헌병경찰에 2개 가까이는 조선인이었다.

<3.1운동>

 

(2) 23.1운동 ~ 만주사변 / 문화통치
3.1운동으로 인해 문화정치를 가탁한 민족분열정책으로 바꾸어간 시기이다.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바꾸고 조선어 신문 발간을 허용,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어느 정도 허용했다. 친일파 양성책을 강화하여 민족해방운동전선을 분열시키는데 기여했던 통치체제였다. 절대 독립과 독립전쟁 노선에서 벗어나 자치권과 개량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 시기 실시된 지방자치제는 합당 당시 일부 왕족과 정치인에 한정되었던 친일세력을 지주층과 지식인층으로 확대시켜 식민통치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막대한 도움이 된다.
겉으로는 유화정척이었지만 속으로는 민족해방운동전선분열 및 약화가 목적
관료주의와 형식적 행정의 타파를 통한 조선인 관리 임용과 대우개선 및 민족차별 철폐, 언론 출판 집회자유 인정, 교육 산업 교통 경찰 위생 사회제도 개선 복지 증진 등 문화정치 총독은 문관으로 임명하는 등의 제도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시행된 것이 없음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 바뀌었으나, 무단통치기 헌병이 그대로 경찰이 되었고, 군경 병력도 훨씬 증가(경찰서/경찰인원/경찰비용 오히려 3배씩 증가)
치안유지법 : 무정부주의 공산주의 등 사상범을 체포하기 위한 법을 제정했고, 이 법을 통해 민족해방운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감시와 체포가 크게 강화됨
친일파 양성
참정권과 지방자치 : 민족분열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족 부르주아 일부를 물산장려운동, 문화운동, 자치운동 등 개량주의 운동으로 이끌려고 조선인에게도 참정권과 자치권을 허용하는 것 처럼 선전 (참정권은 조선의회를 따로 만드는 방법, 일본 의회에 조선 대표를 참가시키는 방법이 있음). 그러나 선전만 할 뿐 시행은 안되었고, 일부 친일파와 기득권 세력들이 여기에 대한 청원운동을 하면서 점점 반일감정은 멀어지게 된다. 이로써 절대독립, 완전 독립이 민족해방전선을 혼란시키는데 성공한다. 참정권과 지방자치는 대부분 일본인이 많이 사는 지역이나 일본인과 지주가 많이 사는 지역에서만 실시 되었고, 면의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대표를 지명하는 식이었고, 선출권도 1년에 부세와 면 부과금을 일정량 이상 내는 사람에게만 주어져 기만적이었다.
조선인의 선거권을 극도로 제한한 가운데 도 부 면 협의회를 구성했다. 결국 조선인 참정권을 내세우고 자치제에 대한 훈련이라고 선전한 친일파 양성과 민족분열 정책의 연장이었다.

<헌병경찰>

 

(3) 3기 만주사변 ~ 일본의 패전/전시체제
1920년대 후반 세계적인 경제대공황으로 이를 타개하기위해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나아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 이러한 일본의 파쇼체제는 조선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때는 어떤 형태의 정치활동도 허용되지 않았다. 군사력과 경찰력의 증강, 철저한 사상통제(조선사상범 보호 관찰령), 사상운동을 박명하고 일본정신 고취, 반국가적 사상을 없애 육탄용사를 만들려고 한다.
내선일체, 황국신민화 : 일본어를 국어라고 하고 조선어는 극히 수업 수를 줄였고, 중일전쟁 이후에는 조선민족과 일본민족이 고대사회에서는 같은 민족이었다고 내세워 조선인 지식인으로 하여금 시인하게 하고, 조선 신사를 설치해 더욱 일본인화 시키려고했다. 결국 이러한 것은 마지막까지 전쟁협력을 강요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다.
전쟁인력의 부족 : 지원병 제도로 전쟁에 동원할 때 대부분 소작농민의 아들들이 농촌의 피폐에 견디다 못해 지원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학도지원병, 국가 총동원법, 징용령 등이 실시되어 대부분이 강제로 동원되었다.

<강제동원>

식민지 지배의 절정을 이룬 파쇼체제의 광란은 식민지 주민 개개인의 생활을 파멸로 몰아넣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조선민족으로 하여금 해방 후의 민족국가 건설에 대비할 한 치의 여유도 지지 않았다. 결국 침략전쟁은 해방 후 한반도 분단 소지만 만들어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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