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를 상대로 남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성적인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대전의 모 중학교 1학년 남학생 10여명이 수업을 진행하던 여교사 앞에서 수업 중 집단으로 신체 일부를 이용한 성적 부적절행위(자위)를 했습니다. 여교사는 성적 수치심을 느껴 수업을 중단하고 교실에서 나와 해당사실을 대전시 교육청에 알렸습니다. 당국이 조사한 결과, 이런 행위가 여러번 있었지만 교사들이 인지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기 사진은 사건과 관련없음>
이에 대해 학교측은 지난 주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해 피해 교사에게 상기 내용을 확인했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학생선도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처럼 성희롱으로 교사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 해당 학생들에게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이내에서 징계 조치가 가능합니다. 학교 교권보호 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또한 징계를 받는 학생들은 별도로 성교육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교권이 점점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종종 듣게 되지만, 수업 중에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니 상당한 충격이 아닐 수 없는데요, 부적절한 행위를 한 학생들 때문에 교사 뿐아니라 주변에 있던 학생들도 뒤늦게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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