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무역계약의 개념과 종류 중 낙성계약 요물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불요식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낯설어서 눈에 들어오지도 않지만, 무역업무에 도움이 되는 무역계약의 종류들이니 알아둡시다 !
1. 낙성계약(합의계약 : consensual contract)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매매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그 자체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역계약에 있어서 이러한 합의는 일방의 청약(offer)을 상대박이 수락(acceptance)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물품의 점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이나 계약서 작성 및 교환 등의 사실이 성립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요물계약
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반드시 물건의 제공이 있어야 하거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기 등의 요건을 필요로 하는 계약
- 소비대차 : 빌린 물건을 나중에 돌려 줄 때 처음에 빌린 그 물건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동종, 동질, 동량의 물품으로 반환하는 것
- 임대차와 사용대차 : 빌린 물건을 사용 후 돌려 줄 때 그 물품 자체를 돌려주는 것이 임대차이고(전셋집), 임대차와 같은 형식이지만 사용대가 없이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이 사용대차(무상임대).
2.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
쌍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계약 성립과 동시에 매매 당사자가 서로 채무를 부담합니다. 매도인은 물품의 인도의무를 지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증여, 사용 대차 등과 같이 일방만이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편무계약이라 합니다.
3. 유상계약(remunerative contract)
계약 당사자 쌍방이 상호 대가적 관계에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매도인의 물품인도에 대하여 매수인의 대금 지급이 있어야 하며, 차용대차와 같은 무상계약과 구별됩니다.
4. 불요식계약(infomal contract)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요식(formal)에 의하지 않고 문서나 구두에 의한 명시계약(expressed contract)이나 묵시계약(implied contract)으로서도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매매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서면이나 그 밖의 일정한 방식에 따를 것을 요하는 요식계약과는 구별됩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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