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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무역의 형태-유형무역,무형무역,직접무역,간접무역(중계무역,중개무역,스위치무역,통과무역)

by 자몽맛에이드 2020.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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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의 무역은 국제간의 모든 상거래 이를테면 상품, 자본, 기술, 서비스 용역 등을 통칭하지만 좁은 의미의 무역은 공산품을 매개로 하는 수출입에 관한 거래로 한정됩니다. 무역의 형태는 크게 거래 물품이나 종류에 따라 유형무역과 무형무역으로 구분됩니다.  




1. 유형무역 (visible trade)

형태를 갖춘 일반적인 공산품을 수출입하는 무역을 말하며, 흔히 상품의 거래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무역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2. 무형무역 (invisible trade)

자본, 기술, 노동,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의 간접생산지원요소나 용역을 거래하는 무역입니다. 


3. 직접무역과 간접무역 

직접무역은(direct trade vilateral trade) 수출입이 제2자의 개입 없이 수출자와 수입자의 직접거래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제3자의 중개나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교역을 간접무역이라고 합니다. 간접무역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계무역 / 중개무역 / 스위치무역 / 통과무역 


1)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

* 중계무역의 개념

중계상이 거래 물품을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수입한 후 다시 제3국으로 수출하여 이에 따른 매매차익을 얻는 거래를 말합니다. 거래 물품은 중간에서 물품의 가공이나 형태변경 없이 수입국으로 보내지는 무역형태를 말하며, 중계업자는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를 수입원으로 획득합니다. 

* 중계무역의 절차

과거에는 중계상이 원수입상에게 원수출상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물품은 수입상에게 직송되지 않고 제2국의 중계 항구에서 원형 그대로 또는 재포장등을 거쳐서 최종 수입국으로 보내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원수출지에서 선적하고 원수출상 대신 제3자로 하여금 선적하게 하고 제3자 명의로 B/L(선하증권)등 운송서류를 발급받아 최종 수입상에게 제시합니다. 글로벌 생산체제에 따라 본사는 우리나라에 있고, 생산 공장은 해외에 있는 경우 해외에서 선적하는 경우에도 제3자 명의의 선하증권(Third Party B/L)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2)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

수출자와 수입자의 중간에서 제3자(중개업자)가 중개하여 이루어지는 무역형태를 말하며, 중개업자는 수출입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중개수수료(commission)를 그 수입원으로 삼습니다.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거래에 개입하는 중계상과 다릴 중개인은 중개 수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다릅니다. 




3) 스위치무역(Switch trade)

중계무역에서 물품이 최초 수출국에서 최종 수입국으로 직송되는 경우 중계인은 원수출상의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최초 수출상이 Shipper(송화인 Consignor)로 기재되어 발행된 B/L을 회수하고 중계인 자신을 Shipper로 하는 B/L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최초 수출상을 중계인으로 교체하여 발행된 B/L을 Switch B/L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중계업자가 중국에서부터 일본으로 운송되는 무역을 중계하는 경우, 중국의 원수출업자가 발급받은 B/L을 회수하고 한국에서 다시 자신이 Shipper로 기재된 B/L을 발급받아 일본에 있는 수입상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4) 연계무역(counter trade, connected trade)

연계무역은 외화 부족국가가 국제수지 악화를 방지하고 형펴성을 위하여 수출국에게 수출한 금액만큼 자국으로부터 수입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외화의 흐름없이 상품의 상품의 교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완제품 수출이 어렵거나 외화부족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무역 마찰을 해소하고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라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① 물물교환 (barter trade)

당사국 간에 외환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단순한 무역거래 형태이며, 물품 교환의 대가로서 금전의 교환없이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산유국의 원유와 곡물을 맞바꾸고 금액을 상계처리하는 경우입니다. 


② 구상무역 (compensation)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양 국가 간의 수출입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역으로서 수출입 물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하는 무역방식입니다. 구상무역은 하나의 계약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one-way trade), 물물교환관느 달리 환거래가 발생하고 대응수입 의무를 제3국에 전가할 수 있습니다. 


③ 대응구매 (counter purchse)

수출입의 균형 유지를 위해 별도의 수출계약과 수입계약을 하는 무역을 말하며, 연계무역의 보편적인 형태입니다. 구상무역과 차이는 없으나 two-way trade 개념에 의해 두 개의 계약서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사실상 수출입이 독립된 거래입니다. 구상무역은 한 장의 계약서에 수출입이 서로 동시에 교환되지만 대응구매는 수출입에 대하여 별도 계약서가 존재하고 일정 기간을 두고 수출과 수입이 교환되는 것이 구상무역과는 다릅니다. 


④ 제품환매 (재구매 : Buy Back)

큰 금액이 이용되는 대단회 플랜트, 기술, 기계 등의 거래에서 사용되는데 수출상은 자신이 수출한 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수출 대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⑤ 절충교역 (Offset Trade)

제품환매와 비슷하지만 수입국에서 생산한 부품이나 자재를 수출국이 수입하여 이를 수출 상품에 추가함으로써 수출대금의 일부를 상계하는 거래 형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외국으로부터 고속철도, 항공기, 무기, 첨단 기술 제품 등을 구매할 때 수출상이 한국에서 생산된 부품이나 자재를 수입하여 수출품을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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