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무역의 거래조건 협정서에 나오는 계약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권리침해조항부터해서 총 8가지의 조건들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권리침해조항 (Infringement Clause)
매수인의 지시에 따라 매도인이 사용한 특허(patent), 상표(brand), 의장등록, 디자인 등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매도인이 부담하지 않는 조건, 즉 면책되는 내용의 조항을 말합니다.
-> 매수인은 입게 된 손실과 손해 그리고 제3자의 상표, 특허, 저작권에 기인한 제3자에 의해 제기된 소송과 클레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불가항력조항 (Force Majeure)
무역조건협정서에 채택, 삽입되는 불가항력에 관한 조항으로서 인력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우발적인 사고, 예를 들면 전쟁발발, 스트라이크, 천재지변, 수출입금지 등의 사고로 인하여 성품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매도인이 면책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 매도인은 불가항력에 의하여 계약서에 약정된 기간 내에 물품의 인도를 이행하지 못할 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배상조항 (Indemnity clause)
어느 일방의 계약불이행이나 제3자에 대한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규정하는 조항을 말합니다.
4. 생산물배상책임 (P/L clause)
제조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무링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제조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5.의무불이행조항, 과태약관 (Default clause)
Negligence clause라고도 불리며 거래조건협정서 또는 매매계약서에 당사자 간의 의무불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는 약관입니다.
6. 완전합의조항 (entire agreenent clause)
계약서가 유일한 합의서이고 계약서 이외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거래협상 중의 문서나 구두는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서 체결 이전의 협의사항은 주장할 수 없다.
7. 가분성조항 (severability clause)
특정조항이 무효이더라도 다른 조항에는 영향이 없으며, 준거법에 따라 중요 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 계약의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8. 비밀유지조항 (Non-Disclosure Clause)
계약서상의 물품이나 상행위에 있어서 제3자에게 기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조항으로, 보험용어에서 Non-Disclosure Clause 는 고지의무의 해태약관으로 불리며 고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보험자가 보험을 취소할 선택권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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