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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이란? 자체교육 가능여부 확인하기 (산업안전보건교육,성희롱예방교육,개인정보보호,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퇴직연금교육등)

by 자몽맛에이드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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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빈번한 사고발생으로, 5가지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지금부터 5대 법정의무교육의 종류와 자체교육여부, 과태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장마다 때가되면 법정의무교육 수료여부를 물어보는 광고전화가 정말 많이 옵니다. 유료든 무료는 찾아와서 강의를 해주겠다는 전화는 계속오는데요, 과연 여러분의 사업장은 이 교육을 받아야할까요?

 

★ 5대 법정의무교육이란?
5대 법정의무교육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 자체교육가능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 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교육시간은 매분기 6시간이상(사무직/판매업 매분기 3시간 이상)이며, 사업장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 강사자격 : 사업장 소속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자,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
 안전보건교육포털 www.kosha.or.kr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자체교육가능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장은 교육대상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거나, 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나 홍보물을 게시 및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대체 가능) 교육시간은 연1회 1시간 이상으로, 별도의 강사자격없이 사업장 내 자체교육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 http://www.moel.go.kr/


3. 개인정보보호교육 - 자체교육가능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면 이수해야하는 교육이며, 교육시간은 연1~2회가 권고사항입니다. 자체교육이 가능하며 별도의 강사자격은 없어도 됩니다.

* 문의처
 한국인터넷진흥원 1544-5118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www.privacy.co.kr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50인 이하는 자체교육가능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교육대상은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입니다. 단, 50인 미만은 간이교육자료를 개시 및 배포하는 것으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중요!) 교육시간은 연 1회, 1시간 이상이며, 공단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가 있다면 자체교육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https://edu.kead.or.kr/

5. 퇴직연금교육 - 자체교육가능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교육 대상이며, 교육시간은 연 1회이상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라면 자체교육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661-0075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http://pension.kcomwel.or.kr/

 

 

★ 과태료 안내 - 미수료 시

- 산업안전보건교육 : 500만원 이하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 500만원 이하
- 개인정보보호교육 : 사고,사건 발생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300만원 이하
- 퇴직연금교육 : 1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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