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제조업,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서비스업, 밀폐공간 등 산업현장에서 일어날 수있는 산업재해들을 방지하기위해 산업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공통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반드시 지켜야할 것 세 가지!
1.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산재로인해 사망자, 부상자, 질병자 발생 시 산재 발생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중대 재해가 발생했음을 인지했을 경우,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합니다.
산재가 발생했다면 사업장 개요,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발생일시 및 장소, 원인 및 과정 등을 기록하고 보존해야합니다.
* 산재발생 시 사건 발생 전후 기록을 반드시 자세하게 남겨야 산재 처리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 교육이 있으며, 교육 대상 및 시간은 교육과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보통 교육단체에서 나와서 교육을 해주기도 하지만, 관리자가 관리감독자 교육 등을 수료하여 자체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 교육일지는 반드시 보관을 해야합니다.
3.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 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분진,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츨되고 있는지를 측정,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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