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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간

작업환경측정 시행목적/절차 및 위반 시 과태료 정보

by 자몽맛에이드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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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분진,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츨되고 있는지를 측정,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에 의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
소음,분진,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 측정대상 제외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에 의거
- 임시(월 24시간 미만) 및 단시간(1일 1시간 미만)작업
-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 분진적용제외 작업장

■ 측정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
-작업공정이 신규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 실시
- 주기조정

* 측정일로부터 1년에 1회이상 측정해야하는 대상자
작업공정 내 소음 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dB 미만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
-> 측정시기는 전회 측정일자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 측정일로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해야하는 대상자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 초과
한 종류의 유해인자라도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 초과
-> 측정시기는 전화 측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 측정일로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해야하는 대상자
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
비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
-> 전회 측정일로부터 45일 이상 경과

■ 측정 내용 및 절차

1단계 : 예비조사 
유해인자 조사(MSDS, 현장점검) 및 측정계획 수립

2단계 : 작업환경측정 
개인시료 포집(근로자 호흡기 위치에 기기 착용)
6시간 이상 연속 혹은 등간격으로 나누어 연속분리 측정

3단계 : 시료분석
시료물질별 분석방법에 따라 기기를 이용하여 분석

4단계 : 결과보고서 제출 
측정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 작업환경개선 계획서 제출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개선계획서 제출]
* 측정결과 설명회 개최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개최]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는 3년간(발암성 확인물질은 30년)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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