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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창원터널사고 운전자 '화물운송자격'없이 운전대 잡아 충격

by 자몽맛에이드 2017.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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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터널은, 김해(장유)와 창원(성산)을 잇는 2,300m에 달하는 터널인데요. 지난 11월 2일 윤활류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폭발해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창원터널은 유독 사고가 잦아 인근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요. 창원터널의 사고가 잦은 이유는, 김해에서 창원으로 가는 방향에서 터널을 빠져나오면, 바로 내리막 경사가 나와 위험한데다, 터널 내 준수속도가 100키로가 되다보니 매번 터널 안밖으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화물차 윤활류 폭발사고는, 경찰조사결과 76세의 고령자가 운전했을 뿐아니라 이 화물차 운전자가 '화물운송자격'없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일 경남 창원터널 앞에서 대형 폭발사고를 낸 5t 화물차 운전사가 ‘화물운송자격’ 없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주와 계약을 맺고 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사는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기본적인 자격이다. 결국 이번 사고는 윤모 씨(76)가 ‘무자격 화물운전’을 하다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 화물운송자격

2004년에 도입
1종 대형 또는 보통(적재 중량 12t 미만) 운전면허를 따고 2년 후 취득가능
인지능력검사 + 필기시험 + 8시간 교육이수 필수
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사가 반드시 취득해야하는 기본자격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화물운송자격도 함께 취소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운전사 윤 씨는 현재 화물운송자격 미취득 상태다. 화물운송자격 제도는 2004년 도입됐다. 화물차는 사고 때 피해가 큰 만큼 운전사의 전문성이 더 필요해서다. 화물차 운전을 위한 1종 대형 또는 보통(적재 중량 12t 미만) 운전면허를 따고 2년 후 취득할 수 있다. 인지능력 검사와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인명사고나 벌점 초과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함께 취소된다. 다시 화물차를 운전하려면 면허와 함께 자격도 다시 취득해야 한다. 윤 씨는 최근 2년간 10건 등 여러 건의 교통사고를 냈다. 2년 전에는 이번처럼 차량이 불에 탄 사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998년 운전면허 취득 후 취소 경력이 없다. 경찰은 윤 씨가 처음 화물차 운전을 시작했을 때부터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격 없이 화물을 운송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중소형 화물차 운전사 중에는 자격 없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사고 당시 화물차에 실린 윤활유 등 기름통 196개가 줄로 묶이지도 않고 덮개도 없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창원터널 주변 폐쇄회로(CC)TV를 보면 200L짜리 22개가 짐칸에 마치 성벽처럼 실려 있고 안쪽에 22L짜리 174개가 차곡차곡 쌓여 있다. 이 때문에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충돌하자 불붙은 드럼통이 마치 포탄처럼 공중으로 튕겨나간 것이다. 경찰은 화물차가 사고 한참 전부터 지그재그로 운행하고 차체 일부에서 불꽃이 발생한 것을 확인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요청했다.

동아일보 / 정성택 neone@donga.com / 창원=강정훈·강성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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