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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건강보험료 오른이유, 연말정산에 이어 건보료 "4월의 폭탄" 실감

by 자몽맛에이드 2017.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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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오른이유, 연말정산에 이어 건보료 "4월의 폭탄" 실감

4월 월급 명세서에 갑자기 오른 건강보험료를 보고 혼란이 온 사람들이 많을텐데요.

이번 명세서에는 두배 이상 건보료가 상승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은 건강보험료가 징수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4월에 정산됩니다. 이유는 2016년 건강보험료를 2015년 보수를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일 "2016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9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월급이 늘었으면 더 내고, 줄었으면 돌려받는다"
"올해 정산대상자 1400만명 중 844만명이 월급이 올랐다"
"추가 징수액은 1조 8천억원으로 직장인 1명당 13만 3천원 추가징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인의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총 1조 8293억원을 추가로 징수해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1400만명 중 지난 해 월급이 올랐거나 성과급을 받은 844만명(60.3%)에게 각각 평균 13만 3천원씩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반면 월급이 줄어든 278만명(19.9%)는 7만 6천원을, 보수에 변동이 없는 277만명(19.8%)은 보험료 정산이 필요없습니다.

즉, 월급이 줄어 보험료를 돌려받는 경우는 10명 중 2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
보험료율은 6.12%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3.06%씩 나눠내

전년 연봉 5천만원보다 연봉이 4백만원 증가되었다면 12만 2천원 추가 징수
전년 연봉 4천 5백만원보다 900만원 줄어들었다면 27만 5천원 환급

 

한편 이번 건강보험 정산보험료는 4월분과 함께 4월 25일에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해야한다고 합니다.

물가가 올라 봉급이 오르는건데, 건강보험료의 비율도 해마다 증가해 오른 만큼 정산해서 월급에서 떼가니,

실질적으로 월급이 오른 것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말들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어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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