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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인천초등생살인사건 공범 박양,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 확정

by 자몽맛에이드 201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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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초등생살인사건의 공범인 박양(19)에게 살인혐의가 적용되면서 무기징역이 구형되었습니다. 앞서 주범인 김양(17)에게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라 사형과 무기징역이 불가능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최고 형량인 징역 20년이 구형되었습니다.

인천초등생살인사건을 주도한 두 여고생의 충격적이고 잔인한 초등학생 살인수법은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이번 재판이 진행되면서 두 여고생이 초등학생을 살해하기 직전에 살인을 공모했고, 인터넷으로 어떤 것들까지 검색해서 봤는지 등의 사전 모의혐의도 모두 드러났습니다.

 

 

앞서 범행 전, 김양과 박양은 '완전범죄', '밀실살인', '도축'등을 검색했으며, 범행직후에는 발각될 것을 염려했는지 '미성년자 범죄'를 검색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김양은 법정에서 "박양이 들키지않고 범행을 하라고 했고, 혹시 완전범죄 사례도 알고있냐, 사람들 도축하듯이 잘라서 시신을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알아봐라"라고 증언했으며, 이에 김양은 뼛가루를 인터넷에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드러나는 진실들이 혐오스러울 정도로 잔인한데요. 이와 관련해 박양의 형량구형이 확정관련 기사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헤럴드경제=김진원ㆍ김유진 기자]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 박모(18) 양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 양은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 심리로 29일 오후 열린 박 양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살인의 목적을 손가락으로 특정된 신체획득으로 봤다. 주범 김모(17) 양이 살해 후 신체를 적출한 이유가 박 양에게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아이 신체 일부를 획득할 목적으로 범행을 지시했다”며 박 양은 홍대 근처에서 아이 신체를 받아 잘했다고 칭찬했다”고 했다.

이어 “그 시각 부모는 아이를 찾아 헤맸다. 아침에 웃으며 학교 갔던 아이가 숨졌다”고 했다.

검찰은 “박 양이 사법부를 상대로 인생을 담보로 한 캐릭터 게임이라고 주장한다”며 “사람의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동성연인을 상대로 살인을 공모하고 실제 실행은 김 양에게 맡겼다”고 했다.

 

이어 “아동을 살해하고 사체 일부를 건네 받아 유기하고 주도 면밀하게 범행”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양은 최후진술에서 “사체 유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대해서는 인정할수 없다”며 “김 양이 여기는 (검찰은)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곳이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하라는 대로 대답해서 감형 받아서 나가라고 했고 저는 이곳이(법정이) 진실은 진실대로 밝혀지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곳으로 (밝혀진다)”고 했다.

박 양 측 변호인은 “살인 범행을 공모, 교사, 방조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초등학생 8살 여아를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한 뒤, 그 시신의 일부 사체까지 나눠가지는 잔인한 짓을 하고도 박양은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니, 정말 어이없다는 말로도 설명이 안 될 정도입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경을 이 두 피의자가 알리가 없으리라고는 생각되지만, 다시봐도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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