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뜻합니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생계를 보장함과 아울러 각종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가치를 노동시장과 사업자 사정에 따라 어느정도로 지급할지 정한 것이 '통상임금'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 근무를 하더라도 경력, 나이, 숙련도에 따라 다른 시급을 받는다면, 이는 근로자별로 다른 통상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에는 통상임금과, 그외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여러가지 지급되는 금액이 있는데요.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생일축하금과 같은 소정근로 대가가 아닌 것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또 정기성을 띄고, 미리 정해놓은 일정한 기간마다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만약 상여금의 지급주기가 매 분기별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받고 있는 돈이 통상임금이 되려면,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그 업적과 성과,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되어야할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야근 및 휴일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재계와 노동계에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통상 임금의 범위가 넓어질 수록 전체적인 평균임금이 높아져 퇴직금이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그동안 재계와 노동계가 통상임금 범위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특히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가 핵심으로, 통상 근로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그만큼 야근 및 휴일수당이 높아지게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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