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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by 자몽맛에이드 2017.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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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현행 20만 6,050원에서 내년 4월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인상안을 담을 '장애인 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고, 9월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2010년에 도입되어 2014년 기초급여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해왔습니다.

여기서 장애인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이란 장애등급 1급,2급, 3급 중복장애인을 말하며, 3급 중복장애란 3급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유형의 장애가 더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증장애인 연금을 받는 대상은 2016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단독가구기준 100만원, 부부가구 기준 16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 없이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사람들입니다.

 

 

더 알아보자면,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는데, 기초급여는 소득보장성이고,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부가급여입니다.

 

 

 


기초/부가급여 기준

※ 기초급여액

2015년기준
단독가구기준 202,600원
부부가구기준 324,160원

2016년 4월1일 ~
단독가구기준 204,010원
부부가구기준 326,400원

※ 부가급여 최대 지급액은 18-64세의 경우 8만원, 65세 이상의 경우 282,600원

 

이번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중증장애인의 빈곤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인상에 따른 법률 개정과 연금인상에 따라 소비 될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장애인연금액 자세히 알아보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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