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청구, 혐의 13가지 총정리
2017.03.10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선고, 파면결정
2017.03.12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로 복귀
2017.03.15 검찰, 박 전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 출석 및 소환조사 통보
2017.03.21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 출석 및 소환조사 (22일 오전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
2017.03.27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심판을 선고받고, 최종적으로 파면결정되었습니다.
이후 21일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요, 박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조사 후 검찰에대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검찰에 경의를 표한다' 라는 등의 긍정적인 메세지를 전달했고, 이에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되는 것은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검찰수사결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비리의혹들이 인정되어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통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고 나서 6일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입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번 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명이 13가지에 달하며, 아래는 검찰 측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였다.
-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
-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 공여자(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
-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라고 판단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 사법연수원 32기) 영장 전담 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영장 심문 기일엔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재판장에게 입장을 소명하는데, 피의자가 심문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당일 출석할지는 미지수 입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심문에 나온다면, 변호인 입회 하에 심문을 받게 되며, 혐의를 부인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근혜 정부와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의혹사건(12월 사건정리 바로가기) → http://heyhyojung.tistory.com/85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 8인 만장일치 포스팅 바로가기 → http://heyhyojung.tistory.com/161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전문보기 포스팅 바로가기 → http://heyhyojung.tistory.com/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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