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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최대 0.3% 대출금리 인하받기

by 자몽맛에이드 2017.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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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으로 1억 7천 대출 시, 최대 0.3%, 650만원 인하받기 

매번 주택자금대출을 하기위해 은행을 수차례 방문하고, 상담에 약정계약서 작성 등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었는데요.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들었던 대출여부확인 및 대출 계약서 작성, 이제는 전자계약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4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광역시, 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본격 확대 시행을 계기로 전자계약과 부산은행, 경남은행의 모바일뱅킹을 결합한 금융상품 출시에 합의하고 해당 금융기관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습니다.
(2017년 8월부터는 전국시행)

요는, 부동산 임대차 매매거래에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전자계약시스템과 연계한 은행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면 현재 종이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최대 0.3% 저렴한 대출금리와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예시) 고객이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1억 7천만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의 주택 자금 신청시, 최대 0.3% 대출금리가 인하되어 약 650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 (전자계약 0.1% + 모바일 대출신청 0.2%)
부산은행, 경남은행과 협약한 공인중개사에게는 대출금액의 최대 0.22%에 해당하는 수수료 제공

여기서 부동산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만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주민 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금융기관의 우대금리 혜택이 가능하게 된 것은 전자계약으로 인건비 등 고정비용기 절감되고, 거래당사자 쌍방의 신분확인 및 계약서의 진본성이 확보됨에 따라 금융대출사고 위험이 낮아져 그 절감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KB국민, 우리, 신한은행은 본래 대출금리를 0.2% 인하했었는데, 여기에 부산은행, 경남은행이 동참한것이라고 하는데요, 타 금융기관들도 이러한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에 긍정적인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어, 전자거래를 통해 국민들의 거래부담이 다소나마 줄어들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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