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공간

종이/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보기

by 자몽맛에이드 2017. 1. 4.
반응형

 

<종이/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보기>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가 세금계산서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종이 종이계산서와 전자계산서가 있는데 이 둘은 발행하는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 그 효력은 같습니다.

■ 종이 세금계산서 VS 전자 세금계산서

1. 전자 계산서 의무발행대상 및 기준

-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대상자는 법인 사업자와 직전 년도 공급가액이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2. 보관여부

종이 세금계산서는 분실 시 확인이 안되므로, 반드시 보관해야하고, 부가세 신고 후 에도 5년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불편함

이 있습니다. 대신 전자 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한 이후라면 확인이 필요할 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합

니다. 매출은 있는데 계산서를 분실해 누락하고 신고하면, 가산세가 나옵니다.  

3. 계산서 수정

전자 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 후 국세청에 전송된 상태라면 (전송일은 당일, 익일 등 개인 설정에 따라 다름), 반드시 '수정

세금계산서' 작성해서 재발급해야합니다. 종이 계산서의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후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부가세 신고전이

라면 업체간의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4. 가산세

가산세는 부가세 신고여부에 따라서 다릅니다. 부가세 신고 전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10일 후 수정해도 가산세가 붙지 않습

니다. 그러나 이미 신고를 한 후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 후 누락된 계산서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첫 번째는 가산세를

내면서 누락분을 추가로 신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미 신고가 된 확정분에 누락 계산서를 추가하고 경정청구를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가산세 없이 해당한 확정분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부가세 신고

종이 계산서와 전자 계산서 둘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 시 세금계산서 제출합계표에 기재하는란만 틀릴 뿐입니

다. (전자와 전자 외 합계 구분기재) 신고는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고서와 부속명세서 작성) 제출하거나, 홈텍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는 방법, 세무서에 의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합계만 기재, 종이의 경우 거래처별로 사업자 번

호,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기재합니다.

- 개인의 경우 : 1~6월분 계산서를 모아 7월에 신고, 7~12월은 1월에 신고, 총 두 번 신고해야하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

계표도 작성해야합니다. 신고 전에 오류를 발견했다면 업체와 협의해서 새로 계산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법인의 경우 : 1~3월, 4~6월, 7~9월, 10~12월 분기별로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10일 이후 정정사항 발행 시, 전자 계산서는

 부가세 신고전이라면 수정계산서만 새로 발급하면되고, 신고 후라면 수정 계산서 발행과 동시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