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사전준비 ▷▶ 연말정산 세액계산 ▷▶ 연말정산 마무리
1. 연말정산 사전준비
① 연말정산 안내 (1월 초) [회사 → 근로자]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및 정보를 제공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 등)
②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준비 (1월 중순)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1월 중순)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는 근로자 스스로 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등 수집
(안경 구입비, 교복 구입비 등)
③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작성 (1월 초 ~ 1월 말) [회사]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의 '근로소득지급명세'란 등 확인
④ 소득 및 세액공제신고서 등 (1월 중순 ~ 2월 초) [근로자 →회사]
소득 및 세액공제신고서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
다음의 소득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추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명세서
*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지급명세서
* 신용카드등 세액공제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신청서
2. 연말정산 세액 계산
① 서류검토 및 보완 요청 (1월 중순 ~ 2월 초) [회사 → 근로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등 검토
근로자가 누락한 증명서류 등 발견시 추가 제출 안내
② 연말정산 세액계산 (2월 중순 ~ 2월말) [회사]
3. 연말정산 마무리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작성 및 교부 (2월말 ~ 3월 초) [회사 →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 보관용)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오류 발견시 회사에 수정 요청
② 지급명세서 제출 (3월 초) [회사 → 세무서]
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발행자 보고용)를 월별, 반기별 납부자 모두 3월 10일까지제출, 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전산매체로 함께 제출
③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환급신청 (3월 초) [회사 → 세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세액납부
회사는 조정환급과 환급신청 중 선택
④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3월말) [세무서 → 회사]
환급세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세무서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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