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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간

2019년 연말정산(1) 준비 및 주요일정 확인

by 자몽맛에이드 2020.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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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김없이 찾아온 연말정산 시즌.

하고나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1년이 지나면 또 까먹게 되는게 연말정산입니다 ㅠ

게다가 해가 지날 때마다 세법이 변경되고 추가되다 보니, 사실 어렵고 헷갈릴 수밖에 없죠. 

이번 포스트에서는 먼저 2019년 연말정산 주요일정을 살펴볼까합니다. 

 

★ 2019년 연말정산 주요일정 ★ 

 

* ~2019.12.31
   연말정산 신고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제공

* 2020.01.15 ~ 02.15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

* 2020.01.20 ~ 02.29
  홈텍스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엑 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

* 2020.01.20 ~ 02.29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한 뒤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 ~2020.03.10 
   2020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19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2020년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의 신고구분란(환급신청)에 표시.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바뀐 세법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일정을 참조하여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합니다. 각종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과다공제로 인하여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 신고는 필수 !

올해 근로소독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직 근로자는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요, 근로자는 국세청의 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소득, 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자료를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일정은 반드시 미리 공지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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