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공간

2019년 연말정산 (2) 달라진 주요공제항목

by 자몽맛에이드 2020. 1. 10.
반응형

 

◆연말정산의 달라진 주요공제항목 -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

 

 

★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율 인상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율 인상) 총급여액 7천만이하 근로자 ’19.7.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며,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의 20%3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 1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 중 적은 금액

30% 소득공제율 적용 대상 박물관·미술관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 콜센터 (1688-0700)

 

★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총급여 7천만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변경되고,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5년에서 10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13.1.1.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이월기부금은 당해 연도 기부금보다 우선 공제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190원에서 210원 이하로 확대 되었으며,

-적용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되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금액이 연 300에서 500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비과세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주택을 취득 할 당시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종전 요건 : 13년 이전 차입분 3억 원, 1418년 차입분 4억 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감면) 성과공유 중소기업*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