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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을 분실하고 재발급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에있는 읍면사무소 및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일 때문에 방문이 어려워 연차를 내거나 잠시 외출을 해서 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2017년 7월 1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민원24)를 통해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분실 후 재발급 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된 것이죠.
▶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 민원24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해야 하므로,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한 후 신청해야합니다.
▶ 주민등록증은 본래 17세 이상의 주민이고,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읍면동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법개정으로인해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에서 신규로 발급을 받을 수 있어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들의 편의가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셨다면 민원24에서 간편하게 신청 후 재발급 받으세요 ^^
민원24 바로가기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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