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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바꾸는방법 알아보기

by 자몽맛에이드 2017.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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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바꾸는방법 알아보기

 

주민등록번호는 1968년에 11월에 처음 부여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후 약 5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한 개인에 대한 신상내역을 담은 고유번호이며, 그 전까지는 시,도민증을 사용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계기는 1968년 1.21사태 때문이였습니다. 1.21사태, 일명 '김신조 사건'은 북한 124부대 소속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해 박정희 대통령을 제거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이후 군인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의무적으로 지니도록 해 주민들의 이동실태파악과 간첩 색출을 용이하게 하고자한 의도로 시행되었죠.

"제1호 주민등록증 발급은 박정희 대통령 110101~100001, 육영수 여사 110101~200002"

시행 초에는 12자리로써 주민등록지 동사무소 숫자코드로 시작했는데, 이후 1975년 9월부터 생년월일 중심으로 13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용하게 되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게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개인정보의 지속적인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주민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은 2016년 5월에 도입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

 

■ 주민등록번호 변경 개정 및 시행 전

가족관계 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 오류의 경우만 정정가능

 

■ 주민등록번호 변경 개정 및 시행 후

 1. 변경가능 대상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2) 성폭력 및 성매매피해자
      3) 가정폭력 피해자
      4) 공익신고자
      5) 아독학대범죄 피해자
      6) 특정범죄신고자
      7)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8) 학교폭력 피해학생
      9) 방화범죄/명예회손 및 모욕범죄 피해

2. 변경방법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되며, 청구가 인용되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다만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위반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신청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1)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변경절차


변경 신청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번호 변경 신청을 한 후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3)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

주민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6자리, 성별 1개 숫자를 제외한, 지역번호 4자리, 등록순서 1자리, 검증번호 1자리가 변경됨

 4) 변경 번호 연계
  -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자동으로 변경된 번호로 바뀝니다.
  -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은 직접 변경해야합니다.

상기 명시되어있는 변경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위의 절차에 따라 신청 후 변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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