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채널A>
국내를 떠들썩하게 만든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의 주범인 최순실. 그의 딸 정유라(21)가 드디어 국내로 송환됩니다. 정유라는 덴마크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 송환되며, 5월 31일 경유지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의 한국행 국적기 내에서 검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말에 의하면, 5월 31일 한국시각으로 오전 4시경 정유라가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인천행 대한항공에 탑승하는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하고 체포했다고합니다.
네덜란드에서 우리 검찰이 체포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국적기는 우리의 사법주권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또한 정유라를 체포할 때의 영장은 정유라의 이대 입학, 학사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공범 혐의로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한 것입니다. 이로써 정유라는 2017년 1월 1일 불범체류 혐의로 덴마크 현지에서 경찰에 체포되어 구금된지 151일만에 국내로 송환됩니다.
국내 정유라 호송팀 구성 / 총 5명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1명, 사무관 1명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 소속 수사관 남성2, 여성 1
정유라와 호송팀은 항공기내에 제일 뒷 자리에 앉아서 취재진과 일반인의 접근을 막았는데요. 호송팀 요원들은 정유라 주변 좌석에 앉아 에워싼 상태로 호송되었습니다. 정유라는 인천공항에 오후 3시경 도착해 취재진을 통해 송환에 따른 심경과 수사에 관한 입장을 밝힌 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돼어 조사를 받습니다.
▶ 이화여대 입시 비리
▶ 외화 불법 송금 및 자금세탁
▶ 최씨 일가 국내외 재산은닉 및 재산 국외도피 의혹 추궁
▶ 승마훈련비 명목으로 삼성그룹에게 받은 자금 등 뇌물수수의혹 추궁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풀려나는데요. 정유라가 5월 31일 새벽 4시에 체포되었으므로, 6월 2일 새벽 2시까지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야 수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큰 사건이므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은 6월 1일 밤늦게 구속영창을 청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최순실 측에서는 '정유라의 입을 막아야한다'라며 어떤 말을 내뱉을지에 대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앞서 노승일 전 K스포츠 부장이 정유라에 대해 '정유라는 여과 없이 얘기한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수준'이라고 까지 언급한 이력이 있죠.
정유라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예상 밖의 엄청난 사실이 드러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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