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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포켓몬 고, 위치기반서비스 및 국내안보위협대상?

by 자몽맛에이드 2017.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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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고에 청와대등 안보시설이 그대로 노출, 위치기반서비스 위법논란?>

2016년, 전 세계에 포켓몬 열풍을 불러온 화제의 게임 포켓몬 GO가 1월 14일 드디어 한국에 출시 되었습니다.

출시 전에는 속초에서만 유일하게 포켓몬 고 서비스가 적용되어서,

'속초 고'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로 한국 시장 진출 전부터 인기를 끌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출시 다음 날인 25일 포켓몬 고 하루 이용자가 무려 400만명에 달했습니다.

연령별 비중은 10대가 36%, 20대가 33% 등이었습니다.

포켓몬 고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플레이어가 화면을 보고 손만 움직이는 수동적인 게임이 아니라,

직접 걷고 발로 뛰면서 포켓몬을 잡을 수 있는 능동적인 게임이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지정된 위치에만 나오는 전설의 포켓몬을 잡아서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는

충분히 플레이어 사이에서의 선의의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한 포켓몬을 계속 수집해나가면서 도감을 채울 수 있다는 점도 플레이어들에게 충분히 흥미를 느끼게하는 요소인 것입니다.

하지만 출시된지 이틀만인 1월 26일, 포켓몬 고가 청와대와 군부대 일부를 지도에 노출했다는 이유로

 위치기반서비스 위반 및 안보위협의 대상이라는 뜬금없는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포켓몬 고를 개발한 곳은 미국 나이앤틱이라는 회사인데, 게임에 나오는 지도는 한국 및 구글이 제공하는 지도를 쓴 것이 아니라

 2004년 영국의 비영리 온라인 지도인 '오픈스트리트 맵' 지도를 사용했습니다.

이 지도의 원본에는 청와대, 국정원, 미군기지, 국내 군 활주로 등 국내 보안 시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개발사인 나이언틱은 국내법 제도를 고려하여 출시전에 지도 데이터에서 국가 주요 보안시설은 지웠다는 해명을 내어놓았고,

문제가 있다면 지속으로 이러한 부분은 수정해 나가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이유는 국내에서 포켓몬 고 같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하려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인 위치정보법에 신고를 해야하고, 동의하에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켓몬 고가 사용한 지도는 국내에서 제작한 지도가 아니기때문에 이러한 국내 법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도 사실이죠.

일각에서는 구글지도뿐아니라 위성으로 보더라도 청와대의 위치는 다 노출이 되어있는 부분인데,

국내 게임시장의 침체를 우려해서 포켓몬 고를 공격하는 것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외국 위성지도만 봐도 다 나오는 부분인데 포켓몬 고에 지도가 나온다고 해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주기까지 할까 싶습니다. 

출시 전 부터 여러 논란에 휩싸이고 있지만, 포켓몬 고의 인기는 앞으로 나날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사가 국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서비스 개선만 한다면

한국 시장에서도 무난하게 성공할 수 있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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