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이란? 자체교육 가능여부 확인하기 (산업안전보건교육,성희롱예방교육,개인정보보호,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퇴직연금교육등)
사업장 내 빈번한 사고발생으로, 5가지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지금부터 5대 법정의무교육의 종류와 자체교육여부, 과태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장마다 때가되면 법정의무교육 수료여부를 물어보는 광고전화가 정말 많이 옵니다. 유료든 무료는 찾아와서 강의를 해주겠다는 전화는 계속오는데요, 과연 여러분의 사업장은 이 교육을 받아야할까요? ★ 5대 법정의무교육이란? 5대 법정의무교육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 자체교육가능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 대상은, 5인 이상 ..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