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태료1 작업환경측정 시행목적/절차 및 위반 시 과태료 정보 작업환경 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의거하여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분진,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츨되고 있는지를 측정,평가하여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에 의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 소음,분진,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 측정대상 제외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에 의거 - 임시(월 24시간 미만) 및 단시간(1일 1시간 미만)작업 -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 분진적용제외 작업장 ■ 측정시기 산업안전보건법 .. 2020.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