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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 2021년부터는 모든 수급자로 확대실시

by 자몽맛에이드 2020.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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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이하로써, 중증장애인은 종전 1급 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3급 중복: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지면서 그 중 하나가 3급인 경우)입니다. 선정기준은 2020년 기준, 단독 122만원, 부부 195만 2,000원이하면 되는데, 이 선정기준액은 소득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도록 선정하여 매년 고시됩니다.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되어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인상된 장애인 연금이 2020년 1월 20일 첫 지급되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을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부터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했는데요,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합니다. 

본래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가 4월이었으나, 1월로 조정하여 장애인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약 19만명이 월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되었고,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 4,700원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과장은 2020년 1월부터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
  2019년 17만 1천명 → 2020년 19만 7천명 (1만 6천명에게 월 5만원 추가지원)

* 기초급여액: 2019년 4월 25만 3,750원 → 2020년 1월 25만 4,760원

* 장애인연금 급여 [기초급여+부가급여]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최고 30만원을 받게됩니다.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수급자에 한함) 그 외 대상자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됩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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