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한번 있는 수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시험 당일날, 수험표를 잃어버렸다면? 또 화장실을 가고싶다면? 전자시계는 허용이 될까요?
수능을 처음 치는 학생이나, 몇번 치른 경험이 있다고 해도 매번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오해받을 까봐, 어떤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부터 고민이 되고 망설이게 되는데요. 수능시험 당일날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법 외에 대응방법을 살펴봅시다.
■시험 날 갑자기 몸이 아프면?
시도교육청에 미리 통보를 한 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당일에 갑자기 몸이 아픈 경우에는 학교 보건실에 마련된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수험표를 잃어버렸다면?
신분증과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장 관리본부에 신고해 임시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험 중 화장실에 가고 싶다면?
감독관의 인솔하에 복도로 나가 감독관이 지정해준 화장실로 가야 한다.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복도 감독관이 금속탐지기 검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시험장에 불이 난다면?
화재가 발생하면 감독관들의 지시에 따라 수험생들은 운동장 등 안전지역으로 대피하게 된다. 하지만 이때 시험장 밖으로 나가거나 외부와 연락하려 하면 제재받을 수 있다. 특히 이동 시 다른 수험생과 대화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큰불이 아니어서 시험이 다시 진행된다면 대피 등에 든 시간만큼 시험시간이 연장된다.
■시험 중 지진이 발생하면?
시험시간 중 상당한 진동의 지진이 발생하면 감독관 지시에 따라 시험을 일시 중지, 답안지를 뒤집어두고 책상 아래로 대피한다. 상황이 급박하면 답안지 뒤집기 지시는 생략될 수도 있다.
■국어영역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1교시 국어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이라도 8시10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 중 1개 과목만 선택했다면?
탐구영역 첫 번째 시험시간이 대기시간이다. 수험생은 대기시간 동안 답안지를 책상 위에 뒤집어 놓고 정숙을 유지하며 대기해야 한다. 대기시간 동안 시험을 준비하거나 답안지를 마킹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다.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
수험생이 소지할 수 있는 시계는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뿐이다. 결제·통신기능과 LED·LCD 등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어야 한다. 아날로그형이지만 교통수단 결제기능이 있는 ‘교통시계’도 올해부터 휴대가 금지됐다.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들이 신분증을 검사하면서 시계도 책상에 올려놓도록 해 꼼꼼히 확인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뉴스 참고]
1년 동안 힘들게 수능시험을 준비한 모든 수험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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