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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무효표, 회송용봉투 봉함 안했다면 내 표는 무효표
사전투표율이 총 유권자의 1/3인 1100만명, 26%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관외에서 사전투표한 경우 회송용봉투를 봉함하지 않았다면 내표가 무효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대로 기표를 했더라도 회송용봉투가 제대로 봉함되지 않고 열려있다면 무효표가 된다는 것인데요.
관외 투표는 관내 투표와 달리 회송용봉투에 투표지를 넣게됩니다.
이 투표함은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개봉되고 관할 우체국에 인계되어
봉투별로 각 주소지에 해당하는 선거구로 배달되는 것입니다.
즉, 사전 투표된 투표지가 밀봉되어 있지 않다면 제대로 기표했다고 해도 무효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관외 사전 투표를 했던 한 유권자는 급한 마음에 투표를 하느라 안내원에게 제대로 설명을 듣지않고 투표했는데,
밀봉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봉함하지 않은 채로 투표함에 넣다가 선관위 직원에게 발견되어 다시 봉함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선관위는 "회송용 봉투가 봉함이 안 돼 있으면 법에 무효로 처리하게 돼 있다. 안타깝지만 현재로선 미봉함을 이유로
무효표가 상당히 나오더라도 달리 방법이 없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9일 투표가 마감된 뒤 개표가 시작되면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미봉함의 무효표가 어느정도 되는지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신의 표가 무효표가 되지않도록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기표를 하기전에 안내해주는 사람의 설명을 잘 듣고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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