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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와 아이들 이주노, 강제추행과 사기혐의로 2년구형, 신상정보공개
과거 서태지와 아이들 그룹에 속했던 가수 이주노씨가 검찰로부터 징역 2년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이주노씨는 2013년 말 지인에게 1억원 가량의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했으며, 또 지난 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신고 당해 경찰서에서 조사 받았습니다. 이 두 사건으로 현재 이주노씨는 재판 진행중에 있었는데요.
검찰이 이 두 사건에 대해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신상정보공개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이에 대해 6월 30일 재판부의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주노씨의 최후진술 中
변호인 - "주변 인물들이 피고인의 (추행)범죄를 보지 못했다"
이주노 -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지만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이 많다.
합의에 노력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
이에 대해 이주노씨와 변호인은 사기와 강제추행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특히 강제추행에 있어서는 억울한 점이 많다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앞서 TvN '현장 토크쇼 택시'에 출연해 서태지와 아이들로 활동했을 때 수입이 200억원이 넘었다고 밝혔었는데, 잘 나가던 공인 가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니 충격이 아닐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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