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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무엇일까? [연금종류와 지급조건 알아보기]

by 자몽맛에이드 2017.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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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무엇일까?

[연금종류와 지급조건 알아보기]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이며, 가입자 즉 사용자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연금종류
1) 노령연금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2) 장애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는,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을 지급하여 유족의 생활을 돕게하는 것입니다.

3)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1~3등급은 연금,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3. 가입대상은 모든 국민, 강제 의무 징수
국민연금은 국가에 속한 국민을 위한 제도로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는 강제가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노후준비 유무에 따라서 추후 빈곤문제가 극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빈곤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다면 결국 국가의 조세로 해결해야하고, 노후준비를 제대로 한 사람이 노후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을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4. 소득에 따른 연금재분배
연금의 지급은 "세대내, 세대간 소득재분배"를 실현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급여산식은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고소득자는 본인이 낸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을 받고, 고소득자 대비 소득이 적은 계층은  보험료가 소득에 비례해 책정되므로, 고소득 계층에 비하면 연금혜택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납입한 보험료 대비 연금급여액이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해 소득계층간의 소득격차를 줄임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현재의 가입세대가 미래세대로부터 소득을 지원 받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연금초기에는 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기위해 첫 납부자는 낮은 보험료를 책정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높여 세대간 소득 재분배를 기능을 하도록 합니다. 즉, 제도가 시행된 직후 첫 납부자는 본인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도 있는데, 연금까지 납부하게하면 이중부담이 되므로, 이후에 납부를 시작한 세대 대비 수령연금이 높습니다. 
ex) 미국 2% →12.4%, 독일 5% →18.9%, 점차 연금보험료율 상승

 

5.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추었다면, 반드시 지급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고 하더라도 그 해 수급된 재원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반드시 지급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 개국에 달하며, 이 중 연금지급을 중단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6. 연금액은 물가상승률에 비례
과거에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에게는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 가치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1988년에 100만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2013년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517만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계산합니다. 또 연금 지급중에도 물가가 상승하면 이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즉, 물가가 매년 3%씩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2013년 1월에 40만원의 연금을 받았다면 20년 뒤에는 약 72만 2천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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