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할인?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받는방법!
휴대전화 20% 요금할인은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즉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는데요. 이 할인은 중고폰이나 해외직구폰 등 이동통신사에서 지원금 혜택을 못받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할인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일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첫 시행했다' 라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고, 이미 몇년 전부터 있었던 제도랍니다.
이 요금할인이 갑자기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화제가 되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휴대폰 요금제관련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에 맞물려서 이 제도가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하고 시행하는 걸로 착각하게 된 것이죠.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일사천리로 공약이나 정책을 이행하는 등너무 일을 잘하시다보니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고 봅니다.
휴대전화 20%할인은 현재 쓰고있는 요금제에서 달마다 20%에 해당하는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이동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았다면, 2년 이내에 이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는 없습니다.
▶ 이동통신사에서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 20%할인 가능!
▶ 신규 단말기 구입으로 이동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았다면?
☞휴대전화 개통 후 2년이 지났다면 20% 할인 가능!
즉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20% 요금할인을 받는 것입니다.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기존 약정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약정을 하면 요금 할인이 가능합니다.
▶ 내폰은 20% 할인 받을 수 있을까?
☞ 사용중인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가입가능여부 및 신청까지 가능~!
본인의 휴대폰이 20% 할인요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이동전화 단말기 지급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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