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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제출서류(실제신청 후기 및 팁)

by 자몽맛에이드 2022.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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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중소기업 중 인력난으로 애로를 겪고 있지만 인건비 때문에 인력충당을 망설이고 있다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지원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저희 회사도 올해 7월에 신규 직원을 채용했는데, 신규입사자 채용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이 있는 지를 찾아보다가 우연히 알게된 지원 사업입니다. 

1년간 고용유지 시, 총 960만원의 지원금을 회사가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입사한 청년에 대한 몇 가지 자격 요건이 있으니 확인 후 해당이 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5인 이상 중소기업이라면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인당 월 80만원, 최대 12개월간 총 960만원 지원

※ 지원요건 <기업>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중소기업
2. 사업 신청 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이상
3.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업종, 문화콘텐츠산업업종, 신 재생에너지업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5인 미만도 신청가능 
4.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을 유지하며,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5.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고용보험가입은 필수 
6.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으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한 경우 지원이 가능 

※ 지원요건<청년> 
1.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병역의무 복무기간 만큼 연장 가능 → 만 39세까지)
2.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3.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이력 12개월 미만인 청년(졸업예정자/수료자 가능)
4.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
5.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이 ㄹ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는 지원에서 제외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조건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한 마디로 나이요건을 충족하면서 6개월 이상 실업상태 즉, 6개월 이상 고용보험가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구두로만 확인 시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에게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를 요청하여 이력 내역을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 지원절차 
참여신청 → 협약체결 → 청년 채용 후 6개월 간 고용유지 → 장려금 신청 → 운영기관 사전심사 → 장려금 지급

① [기업] 참여신청
② [운영기관] 신청기업 자격검토 및 협약체결
③ [기업] 채용자 명단 통보
④ [운영기관] 채용청년 자격검토
⑤ [기업] 6개월 고용유지 (1차 장려금 신청 조건) / 이후 8,10,12개월마다 고용유지 확인 후 2,3,4회차 장려금 추가 신청
⑥ [기업] 지원금 신청
⑦ [운영기관] 지원금 적격여부 1차 검토
⑧ [고용센터] 지원금 적격여유 2차 검토 후 지급 결정 

※ 참여신청 시 제출서류(★)
근로계약서(정규직 명시), 최종학력 증명서,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청년기준), 청년자가진단 및 최종학력자 자기확인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회사가 지원 받는 거라 관리부 실무자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생각보다 절차가 어렵지 않고 금방 끝나요! 고용 유지 6개월 후 지원금 신청 기간이 도래하면 참여신청했던 업체에서 연락을 주기 때문에, 별도로 기간 체크만 해놓으면 될 듯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신청기관 리스트는 홈페이지 하단참조)
고용노동부 →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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