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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자몽맛에이드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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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이 조금 사그라드는가 싶더니 여름 이후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시 자가 격리는 아직 의무인데요, 하지만 격리 후 지원금에 대한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매번 찾아봐야하는데요. 오늘은 2022년 7월 이후 격리를 시작한 사람들에 대한 입원 및 격리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1.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2.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자부터 가구당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의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판정)

※선정기준
1.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가구원수를 산정합니다. (같은 곳에 거주하더라도 주민등록표 상이 기준이 됨)
2. 가구별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가구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하여 '건강보험 산정기준표'로 부합기준 판단)
3.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일은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 보험료입니다. 
(격리 해제일이 10월인 경우 9월 부과 보험료로 적용)
4. 전월 부과 보험료가 없는 경우 0원 처리, 휴/복직으로 발생한 추가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합산액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제외 대상자 - 소득기준에 부합하나 아래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1.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4. 격리자 본인이 국가나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에 종사하는 경우

※지원내용
1. 격리자 1인 10만원 / 격리자 2인 이상 15만원 입니다. 
2. 신청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90일 내로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신청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가 신청가능하며, 근로자인 경우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다면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2. 방문신청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을 준비해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처음 코로나19 격리지원금에 비하면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미 많은 돈이 지원된데다 확진자도 계속 발생하므로,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지원금도 결국 다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니까요. 코로나 격리 지원금 신청은 미성년자인경우 가구 내 성인 격리나 보호자, 위탁부모 등과 같은 법정대리인이 신청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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